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4.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4.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

<편람> 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편람> ① 부재자 본인이 후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민법 제22조

제2항), ② 부재자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③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④ 실종선고가 있는 때(이상 규칙 제50조), ⑤

부재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명한 처분은 법원의 처분취소의 심판이 없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사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48) 따라서 선임결정이 취소된

시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사건이 모두 종국처리되어 기록의 보존절차로 들어간다( 가사 596-5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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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719 판결,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05 판결.

가. 요건

부재자가 가정법원의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이 있은 후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때까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한 모든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2조 2항). 부재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0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므로 그 부재선고가 있는 때에도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심리와 심판

(1)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청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고

종전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청구사건기록에 합철할 것이다.

(2)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시까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이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산매각명령도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개별적인 감독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3) 주문은

『당원이 당원 94느 호 부재자재산관리사건에 관하여 199 . . .에 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는 식으로 쓴다.

(4) 취소심판에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취소결정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05 판결 등).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 등에 의한 소송수계가 있기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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